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감사규정, 감사규칙,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7-09-08
1. 규 정 명 : 「감사규정」,「감사규칙」,「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감사규정 :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등 외부평가에 대비하여 감사인 자격 선발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감사규칙 : 전문성 있는 감사자문회 위원을 위촉·운영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면책제도의 안내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9.12.(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 (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 붙임 : 1.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