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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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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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규정명칭 : 구상관리규정

 

개정사유


구상채권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상관리금액, 구상대상금액, 구상금 용어를 신설하고, 구상권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상결정방법을 변경하고, 결정유형을 세분화함

 

개정내용 : “붙임참조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7. 11. 13~14.(2일간)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526, 2535

팩 스 : 02-560-2298(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choijk59@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붙 임 : 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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