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2017-11-27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제정사유
- 계약절차 상 필요한 각종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규정
- 발주 유형별 평가세부기준 및 필요한 서식 표준화 등
3. 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12. 4.(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5 (담당 : 정창진 과장)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love127@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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