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7-12-05
1. 규정명 :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18년부터 정원이 526명에서 529명으로 증원(5급 3명)됨에 따라 정원표 및 부서별 기준 인원표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12.6.(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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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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