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18년부터 정원이 526명에서 529명으로 증원(53)됨에 따라 정원표 및 부서별 기준 인원표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12.6.(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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