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ㅇ 정부의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함

3. 개정내용 :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8. 3. 9.() 17시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총무인사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붙 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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