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8-03-09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ㅇ 정부의「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함
3. 개정내용 :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8. 3. 9.(금) 17시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총무인사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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