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차량운영관리지침


2. 개정사유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4. 13. (금)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57 (담당 : 원보희 주임)


  ? 팩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bohee0720@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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