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규정 :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각 직종에 따른 인사 및 보수체계를 정함


3. 개정내용
 ㅇ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특정업무원으로 정함
 ㅇ계약직인사위원회 설치, 계약직의 승진·징계·해고 등 중요사항 심의
 ㅇ특정업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주요사항 규정화


4. 의견제출 기한 : 2018. 6.28.(목) 12시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문  서 : 인사법무실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계약직관리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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