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공익·내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을 반영하여 내부신고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8. 6.(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43 (담당 :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tjbjs@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층)


 ※ 붙임 : 공익·내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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