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정원이 529명에서 533명으로 증원(42, 52)됨에 따라 정원표 및 본부별 기준 인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7. 30.() 10: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민경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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