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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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첨부
 

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 안내


1.    : 정관


2.개정사유


   “공무원연금법등의 개정에 따라 각 법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공무원연금법 제74조가 제77조로, 74조의2가 제78조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정관 제37조의2 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변경함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6항이 제7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정관 제11조제1항제3호를 변경함


4.의견제출 기한 : 2018. 8.16.() 10시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혁신기획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gepsmku@geps.or.kr


  붙 임 : 정관 일부변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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