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명칭 : 교육훈련규칙

개정사유

강의료 등 사례금 지급기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개정내용 : 붙임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의견제출 기한 : 2018.10.10.(수) 18:00 [도착기준]

사전예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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