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8-10-24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연구과제 선정, 보고절차, 대외활동 범위 및 신고방법 등을 개선하고, 연구직의 연구실적 평가에 정량평가항목을 도입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0. 31.(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O 전 화 : 064-802-2030 (담당 : 김상민 과장)
O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O 이메일 : kimsm@geps.or.kr
O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3층)
※ 붙임 :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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