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12-05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대 상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2. 개정사유
1) 인사규정 : '18년 노사간 보충협약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 기간 중 명예퇴직 제한, 육아휴직 대상자녀에 입양자녀 포함,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의 기간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복무규정 :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18. 5.29. 시행) 반영하기 위함
3. 개정내용
1)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ㅇ 임금피크 기간 중 명예퇴직 제한
ㅇ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입양자녀 포함
ㅇ 육아휴직 요건과 휴직기간의 일치 및 가족 돌봄 휴직의 최소 사용기간과 분할 사용 근거 마련
2)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ㅇ 근속기간 1년미만 직원의 1년차 사용 연차를 2년차 발생분에서 공제하는 조항 삭제
ㅇ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4. 의견제출 기한 : 2018.12. 6.(목) 12시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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