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른 기록관 운영규정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 특정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업무환경에 맞게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 : '18.12. 8.(토) 18:00 (도착기준)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28 (담당 : 오동석 직원)

  - 팩   스 : 064-802-2835 (팩스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99ods@geps.or.kr


□  붙임 : 1.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문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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