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록관운영규정 및 문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12-06
□ 개정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른 기록관 운영규정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 특정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업무환경에 맞게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 : '18.12. 8.(토) 18:00 (도착기준)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28 (담당 : 오동석 직원)
- 팩 스 : 064-802-2835 (팩스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99ods@geps.or.kr
□ 붙임 : 1.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문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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