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개정대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2.개정사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8년도 노사간 보충협약 합의에 따라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징계양정기준에 근로자 인격보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3.개정내용
  ㅇ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근거 마련
  ㅇ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중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ㅇ 징계양정기준에 근로자 인격보호 관련내용(폭력,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추가함


4.의견제출 기한 : 2018.12.28.(금) 10: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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