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채권 분류에 투자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법률상 발행근거를 명시하고,

                     파생결합증권의 기간별 신용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 6.26.(수)


 5. 의견 보내실곳

 ㅇ 전화 : 02-560-2170(담당 : 김현정 대리)

 ㅇ 팩스 : 02-560-2832(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j6857kim@geps.or.kr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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