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ㅇ 전문직 연봉제 계약직의 정원 조정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 9.10.(화) 14: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담당 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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