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채용업무처리지침


2.제정사유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및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19.3월)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을 규정화하고자 함


3.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채용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채용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시험방법, 시험위원의 선정 등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위탁업체의 선정, 감사인의 참여 등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4.의견제출 기한 : 2019. 9. 26.(목) 10: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인사법무실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smkim@geps.or.kr


※ 붙임 : 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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