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10-24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ㅇ종합재해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결기준 조정
ㅇ출자회사 관리 등 업무신설에 대한 전결권 명확화
ㅇ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업무 정비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 10.27.(일) 17: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담당 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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