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9-11-12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대주택 제도로 개선
(기관배정 폐지 후 입주자 공단 직접모집, 입주심사 가점제 및 계약금 도입,
허위.거짓 입주자 및 임차권 양도.전대자 벌칙 강화 등)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11. 22.(1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rkstnrdl@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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