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연금대부 종류 신설 및 이자율 특례기준 변경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12.11.(수) 18:00(도착기준)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213 (이소리 주임)

  - 팩스 : 064-802-2836(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rilee@geps.or.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63,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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