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2-05
1. 규정명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ㅇ 별정직(3급~7급 상당) 폐지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0. 2. 7.(금) 9:00(도착기준)
5.의견보낼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e-mail : ally0509@geps.or.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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