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4-14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제언에 따른 허용위험 한도 관련 규정 개정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0.04.17.(금) 18:00(도착기준)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499(백승호 주임)
- 팩스 : 02-560-2419(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 이메일 : bsh4296@geps.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7층 리스크관리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