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규 정 명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으로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 제고
주요내용
외부강의 등 신고시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 방식으로 변경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성희롱 금지유형 정비
의견제출 기한 : 2020. 5. 18.(월) 12:00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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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