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2.개정사유

  임금피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3.주요내용

구 분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임금피크제 대상직원 근무지역 조정

4.의견제출 기한 : 2020. 6.22.() 12: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붙 임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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