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6-19
1.대 상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2.개정사유
임금피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3.주요내용
구 분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 ·임금피크제 대상직원 근무지역 조정 |
4.의견제출 기한 : 2020. 6.22.(월) 12: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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