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0-07-22
『계약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 개정대상 : 계약업무처리지침
□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 개정 및 현행지침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정부정책 및 국가계약법 변경사항 반영
○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청렴·인권계약서 개정
○ 계약관련 심의·평가기준 개선 등
□ 의견제출기한 : 2020. 8. 10.(월) 18:00까지 도착
□ 의견제출 방법
○ ( 전 화 ) 064-802-2145 ※ 경영지원실 김선정 과장
○ ( 팩 스 ) 064-802-2185 ※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 E-mail ) nice2meetu@geps.or.kr
붙 임 : 1.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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