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개정대상 : 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 개정 및 현행지침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보완

주요내용

 정부정책 및 국가계약법 변경사항 반영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청렴·인권계약서 개정

  계약관련 심의·평가기준 개선 등

의견제출기한 : 2020. 8. 10.() 18:00까지 도착

의견제출 방법

  ○ ( 전 화 ) 064-802-2145 경영지원실 김선정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E-mail ) nice2meetu@geps.or.kr

 

 

 

붙 임 : 1.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2.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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