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2. 제정사유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2020. 6. 5.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임원 문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문책사유 규정
 - 해임 등 문책 종류 및 문책기준 규정
 - 문책 심의기구 및 문책의 절차 등 규정


4. 의견제출 기한 : 2020. 8.13.(목) 1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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