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2020-08-10
1. 대 상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2. 제정사유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2020. 6. 5.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임원 문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문책사유 규정
- 해임 등 문책 종류 및 문책기준 규정
- 문책 심의기구 및 문책의 절차 등 규정
4. 의견제출 기한 : 2020. 8.13.(목) 1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