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9-25
직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국에 산재된 시설물(사옥, 임대주택, 사업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차원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간 기능 및 인원을 조정함
3. 주요내용
ㅇ 경영지원실 내 안전관리부를 이사장 직속 안전관리실로 개편
-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기획, 안전관리, 시설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중심의 기능 강화
(3급 1명, 4급 이하 1명 증원)
ㅇ 인력 효율화 및 부서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인원 조정
- 개편부서 인력배치를 위한 본부별 인력 조정
(연금본부 3급 △1명, 고객지원본부 4급 △1명)
4. 의견제출 기한 : 2020. 9. 28.(월) 12: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 064-802-2072 (혁신기획실 이문희 차장)
ㅇ 팩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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