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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


<관련근거>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2항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위 근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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