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 공고 제2003-
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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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동 상록아파트단지내
상가등 임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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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 |
○ |
부천원미구 상동 589-1, 590-1번지
목련마을 상록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천상동 택지개발지구 18블럭 및 19블럭내 상가)
☞ 낙찰자 결정 : 공개경쟁입찰 |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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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호수
|
면 적 (㎡)
|
점포용도
|
비고
|
계
|
전 용
|
공 용
|
589-1
(18블럭)
|
102
|
43.37
|
35.26
|
8.11
|
제과점 |
|
201
|
82.3
|
66.9
|
15.4
|
서점 |
|
202
|
55.49
|
37.58
|
17.91
|
미용실 |
|
203
|
54.2
|
36.71
|
17.49
|
비디오ㆍ도서대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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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19블럭)
|
102
|
100.52
|
65.03
|
35.49
|
약 국 |
|
202
|
99.4
|
61.04
|
38.36
|
피자집 |
|
203
|
105.77
|
64.95
|
40.82
|
비디오ㆍ도서대여점 |
|
206
|
121.41
|
74.55
|
46.86
|
한식당(스넥) |
|
301
|
119.58
|
73.43
|
46.15
|
치과의원 |
|
302
|
247.23
|
151.82
|
95.41
|
미술학원 |
|
304
|
121.41
|
74.55
|
46.86
|
음악학원 |
|
305
|
135.41
|
83.15
|
52.26
|
소아과의원 |
|
※ 의원 및 학원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세부용도 변경 가능
(예, 소아과 →한의원, 음악학원→웅변학원) |
○ |
위 소재지 내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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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결정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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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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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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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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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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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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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관리동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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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7,800,000원
|
|
보육-2
|
590-1. 관리동 내
|
109.1
|
7,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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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내 임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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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위 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록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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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4 (전용 197.06, 공용
178.28)
|
제2금융권,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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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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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
|
○ |
접수기간 : 2003. 7. 11.
~ 7. 21.(월) 14:00까지 |
○ |
접수장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6층) |
○ |
입찰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단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및 도장
-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환불용 통장 사본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ㆍ 약국 : 약사자격증, 의원 : 의사자격증, 미용실 : 미용사자격증 |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금액 : 해당물건의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 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01-0026-214
(예금주:공무원연금서울사무소) |
|
나. |
입찰 |
|
|
○ |
입찰일시 : 2003. 7. 21.(월)
15:00 |
○ |
입찰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17층) |
○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은 물건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 예정가격(연간임대료)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금액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을 추첨으로 결정 |
○ |
입찰시 준비물 : 신분증, 인장,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 대리인 참가시 구비서류
ㆍ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ㆍ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
|
다. |
계약체결 |
|
○ |
계약기간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 |
임대기간 : 1년 (연장가능) |
|
라. |
유의사항 |
|
○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가 배치도는 상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18블럭상가 1층 평면도
②
18블럭상가 2층 평면도
③
19블럭상가 1층 평면도
④
19블럭상가 2층 평면도
⑤
19블럭상가 3층 평면도 |
○ |
입찰은 1인이 1물건에 대하여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임대신청자는 입찰참가 가능) |
○ |
점포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영업 관련 인ㆍ허가, 등록, 인가용도 변경 등 행정행위와
기설 설비 외 임대차물건에 대한 전기용량, 가스시설, 급ㆍ배수, 냉ㆍ난방시설의
증설 및 설치 등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연간임대료(12개월
분할납부)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연간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은 계약 개시일자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유찰자에 대해서는 입찰결과 발표일 익일부터 3일이내 이자없이
환불 됩니다. |
○ |
점포는 계약자명의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체의 전대(임차권양도 포함)가 불가합니다. |
○ |
입찰 후 입찰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 |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공단 계약규정과 관련법규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사무소(☎02-560-2563,
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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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시설 임대
|
|
가. |
임대신청서 접수 |
|
○ |
접수기간 : 2003. 7. 11.
~ 7. 21.(월) 14:00까지 |
○ |
접수장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6층) |
○ |
임대 신청시 구비서류 |
|
법인의 경우
|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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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 지참
|
- 임대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시설장 자격증명서류 사본(원본 지참)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
|
나. |
임차인 자격 |
|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부천시에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
임대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지침 기준) |
|
다. |
임대조건 |
|
○ |
임 대 료 : 연간임대료를 계약체결
시 일시납부 |
○ |
임대기간 : 아파트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 |
|
라. |
추첨 및 계약체결 |
|
○ |
추첨일시 : 2003. 7. 21.(월)
15:00 |
○ |
추첨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17층) |
○ |
추첨방법 : 임대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한 추첨 |
○ |
당첨자 결정 : 1순위 및 2순위(예비)
당첨자 결정 |
|
☞ 1순위 당첨자 계약 미체결시
2순위 당첨자와 계약체결 |
○ |
계약체결 :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 |
|
마. |
유의사항 |
|
○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임대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1인이 1개 물건에만 임대신청 가능합니다. |
○ |
계약기간 만료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비용은 변경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보육시설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 |
보육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
및 난방, 급탕료 등 제 관리비는 운영자의 부담입니다. |
○ |
동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
보육시설 계약자는 보육시설 설치
후 신고필증 사본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물을 사용하는 권리외의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서울사무소(☎02-560-2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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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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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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