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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재해입증서류 간소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질병, 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를 23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질병, 사고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정보는 재해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했다.
- 하지만 이번 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 추진한 건강정보 전산망 연계로 재해입증부담이 완화되어 재해공무원 및 유족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 공단 공상지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단은 재해보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와 현장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기도 했다.
보도일자 | 2020.12.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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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 홍보실장 이승학 (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