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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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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 최근 “하지정맥류”가 마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수술비가 지급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 "하지정맥류"는 우리 몸 전체로 보낸 심장의 혈액이 신체 말단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의 혈액이 판막기능의 손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어 다리의 혈관이 굵어지는 외관상의
핏줄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이 의학적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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