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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고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하고 쉽게 연금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업무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연금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금관련 부서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연금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객이 불편해 하는 연금업무 과제를 선정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개선방안이 확정돼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BPR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거나 처리기간이 대폭 축소된 업무 등 고객의 편의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선된 연금업무를 소개한다.


5가지가 넘는 제출서류 떼느라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퇴직 시 연금을 선택한 퇴직공무원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즉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모든 퇴직공무원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졌다. 6월부터 공무원 퇴직 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을 폐지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해 최초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했을 때 공단에서 직접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개별 안내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수가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첫 연금 언제 나오나 가슴 졸이며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급여지급 기간이 12일에서 3일로 대폭 줄었다.

연금 급여 심사기간이 대폭 짧아졌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실시했던 형벌조회를 지난 5월부터 매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매주 월요일 공단 담당직원이 일주일동안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경찰청에 직접 방문해 형벌사항이 있는지의 유무를 조회했지만 이제는 전자문서로 매일 형벌조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매일 형벌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형벌사항이 없는 대다수 퇴직공무원의 급여지급 기간이 평균 12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공단은 ‘처리단계 축소, 프로세스 개선, 업무비효율 제거’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연금부담금 심사업무 전산화, 급여/재직기간 신청 연금취급기관 경유 폐지 등의 중장기 과제가 남아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객의 불편 · 불만 · 비효율 ZERO를 이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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