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부서
홍보실
조회수
2695

 

 

공무원연금대부에도 사기전화의 마수가?

연금대부금액을 높여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경찰서나 공단에 신고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가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금대부금액을 높여주겠다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인신용등급 9~10등급의 경우 대부가능 금액은 5백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인데, 사설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주면 신용도를 조정해 연금대부를 더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


하지만 공단의 연금대부는 공단 홈페이지(인터넷) 및 소속기관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퇴직일시금과 신용등급에 따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대부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임의로 신용도를 조정한다고 해도 발각될 경우 그 피해를 대부신청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사설 대부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한 전화를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 연금대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 1588-4321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