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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퇴직후의 소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재직시에는 노후를 생각하기 어렵고, 별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장기적으로 공무원 각자의 노후를 미리 준비케 하고자 도입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입기간의 단절로 인한 퇴직급여의 감소 및 연금수급권의 확보곤란 등으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도입할 수 없으며,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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