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미래의 재정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기금적립
- 매년도별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연금기금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언제까지 정부 보전에 의존해서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도내의 재정대책을 통해서 자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연금기금은 이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기금이 자체 증식과 정부의 추가적립 등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면 현재의 정부보전체제를 기금운용수익에 기초를 둔 재정적인 독립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