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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무원에 동등한 복지혜택 제공한다
2018-08-01
부서
복지기획실
조회수
1436
보도자료 | 2018. 8.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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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사업실장 박인선(차장 이영직 / 064-802-2366)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염태문(차장 김동 / 064-802-2036) |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공무원에 동등한 복지혜택 제공한다
- 오늘부터 32만여 명의 비정규직 공무원도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 없이 할인혜택을 적용받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1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요금 할인대상’을 비정규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종전까지 이용요금 할인대상은 재직공무원·연금생활자 등이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32만여 명의 비정규직도 동등한 할인율로 이용가능하다.
현재 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 수안보상록호텔 등 5개의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한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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