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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05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가 확인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은 ’05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또는 ‘04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05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에 의거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산결과 발생한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9월분 연금지급시부터 공제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산액은 연금월액의 1/2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월액의 1/2이 정지중이거나, 공제가능금액이 과소하여 차기 정산시까지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납부 또는 1/2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방법등 연금수급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 납부될 수 있도록 추후에 별도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내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금번 정산대상에서 보류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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