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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1230
부서
제주지부
첨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 유형별 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자기집에서 화재 발생

다른곳에서 화재 발생

외부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 연기가 본인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염, 연기가 본인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대피전략

1. 대피

2. 구조요청

3. 대기

4. 대피 또는 구조요청

행동요령

(공통)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림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대피공간으로 임시 대피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상황 주시

복도, 계단 등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계단 등을 이용하여 대피

 1. 대피 전략과 동일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음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음

복도, 계단 등 화염·연기로 인한 대피가 불가한 경우 

-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     대피공간으로 임시 대피     후 119 구조 요청

-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

   화염·연기로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아 임시 대피     후 119 구조요청

 2. 구조요청 전략과 동일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

119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


* 다른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064-720-16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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