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정상록아파트 입주민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2024-02-13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 유형별 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자기집에서 화재 발생 | 다른곳에서 화재 발생 | ||
외부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화염, 연기가 본인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 화염, 연기가 본인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 |
대피전략 | 1. 대피 | 2. 구조요청 | 3. 대기 | 4. 대피 또는 구조요청 |
행동요령 | (공통)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림 |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대피공간으로 임시 대피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상황 주시 | 복도, 계단 등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계단 등을 이용하여 대피 1. 대피 전략과 동일 |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음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음 | 복도, 계단 등 화염·연기로 인한 대피가 불가한 경우 -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 대피공간으로 임시 대피 후 119 구조 요청 -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 화염·연기로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아 임시 대피 후 119 구조요청 2. 구조요청 전략과 동일 |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 | 119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064-720-16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