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2024-06-14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289
부서
홍보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06.03.(월)~7.31.(수)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 1.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등 공직자 행동강력의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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