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6-17
1. 규 정 명 : 채용업무처리지침
2. 개정사유
ㅇ 인사혁신처 채용실태 전수조사 개선 의견 및 리스크법무실의 제규정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개정사항(2023.10.1.시행)을 반영하여 지침 내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ㅇ AI면접 관련 근거조항 보완(안 제8조 개정)
ㅇ 제규정 정비 결과 반영 조문 단순화(안 제3조, 제21조 개정)
4. 의견 제출기한 : 2024. 6. 23.(일),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담당: 전은혜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recruit@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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