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부터 임대주택 월임대료 자동이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현재 입주여부에 따라 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로그인 → 주택/분양/임대 → 월임대료 자동이체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입주 또는 재계약 대상자는 입주신청서 작성 시 자동이체 신청 동의함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더불어 6월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고객님인 경우 7월 임대료부터 자동출금 적용됩니다.
※ 입주신청서 작성자는 입주일에 따라 자동출금 시작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