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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임대주택 월임대료 자동이체서비스 시행 알림

2017년 6월부터 임대주택 월임대료 자동이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현재 입주여부에 따라 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로그인 → 주택/분양/임대 → 월임대료 자동이체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입주 또는 재계약 대상자는 입주신청서 작성 시 자동이체 신청 동의함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더불어 6월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고객님인 경우 7월 임대료부터 자동출금 적용됩니다.
※ 입주신청서 작성자는 입주일에 따라 자동출금 시작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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