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주택사업운영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집단화 단지 전세 허용 등 임대주택 임대조건 선택범위 확대

  (전세, 보증금/월세 비율 8:2 조건 추가)

- 월세선택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조건(2)에 대한 개념 명확화

 

시행일시 : 201831

 

 

[보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주택사업운영규칙 전문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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