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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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리스크법무실
첨부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개정사유

성과평가 결과 평가의견·정책제언 및 이행여부 관리 등 피드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5.21.(월) 18:00

의견 보내실 곳

전화 : 02)560-2493 (담당 : 이연주 대리)
팩스 : 02-560-2419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yjlee1007@geps.or.kr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7층 리스크관리실

붙임 :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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