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개정사유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조건으로 변경 가능한 세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 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5. 9.() 18:00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 - 2476 (담당 : 이동석 과장)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pado625@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

붙임 : 1.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1.

         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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