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04-30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조건으로 변경 가능한 세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5. 9.(수) 18: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 - 2476 (담당 : 이동석 과장)
○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pado625@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임 : 1.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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