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58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새롭게 제정 · 시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예방부터 직부복귀 지원까지 재해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재해예방에서 보상, 재활, 직무복귀에 이르는 종합 재해보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
구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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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확대 |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추가 적용 |
공무수행 중 사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도 순직 인정 가능 | ||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 범인체포, 화재진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위험직무로 제한 | 위험직무 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 및 생활안전활동 등으로 확대 |
유족 보상 현실화 | 유족에 대한 실제 생계 보장 미흡 | 보상률 향상, 재직기간 차등 폐지, 유족가산제 신설 등으로 보상 수준 상향 |
재활·간병 급여 신설 | - |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지원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확장 |
재해보상 절차간소화 | 공무상요양승인 청구 시 소속기관 경유 |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청구 |
순직 결정 후 위험직무순직 청구 | 순직·위험직무순직 동시 청구 가능 | |
재해보상 심사 체계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로 이원화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