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1학기 대부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2019년 1월 28일(월) ~ 5월 8일(수)
신청시간 : 평일 09:00 ~ 22:00
※ 단, 대부신청은 관련 상담 (1588-4321)은 19: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국내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 해외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 가능
신청금액 :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 신청
지급시기 : 보완사항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 예정(입금예정일 문자메시지 통보)
유의사항
2019년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 불가능(신청기간 이내만 대부신청 가능), 대여학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기간 이내에 대부 신청
대부 신청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공단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유선으로 취소 신청
※ 취소 신청 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SMS가 지속적으로 발송됨
'18.09.21. 부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대부조건, 대부금액 등은 재직공무원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참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의 상환액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 법시행령 제118조6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2019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조회
※ 공단홈페이지 (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취소 신청 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SMS가 지속적으로 발송됨
'18.09.21. 부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대여학자금 신청 가능
※ 대부조건, 대부금액 등은 재직공무원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참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의 상환액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 법시행령 제118조6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2019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조회
※ 공단홈페이지 (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