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주식운용 실무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채용조건 및 자격 등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주식운용 실무전문가 전문직 4급 상당 1명
채용조건
  • 계약기간 : 3년(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 : 기본연봉 및 성과급(협의 결정)
  • 근무장소 : 서울상록회관(서울시 강남구)
응시자격
응시자격
응시자격 우대사항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 주식운용경력 3년 이상(경력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인턴, 영업, 총무, 기획, 은행 PB. 순수회계감사 등의 업무는 주식운용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단인사규정〔별첨1〕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에 따른 가점 부여(높은 가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채용

※〔별첨 2〕우대자격증 및 가점배점 현황

수행업무
  • 국내주식 장·단기 운용계획 수립
  • 상장주식·공모주·파생상품·ETF 등 운용
  •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 수립
  • 주식운용 관련 시장·기업·산업 분석
  •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등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도

응시자격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9.1.18.(금) ~ 2.1.(금) 13: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2019. 2.1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15.(금) 개별통보
면접전형 2019. 2.20.(수) 또는 2.21(목) 면접장소 : 서울상록회관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19. 2.25.(월) 개별통보
임 용 일 2019. 3월중(예정) 신원조회, 신체검사, 필요시 평판조회 후 임용결정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9.1.18.(금) ~ 2. 1.(금) 13:00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geps_recruit1@geps.or.kr)
- 제 목 : 주식운용실무전문가 응시원서(성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3]※ 미제출시 입사지원서 접수 불가
2.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술서 각 1부[별첨4]
→ 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기술은 서류전형시(경력기간 확인 등)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시 반드시 부서이동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직무수행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인턴, 영업, 총무, 기획, 은행 PB. 순수회계감사 등의 업무는 주식운용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 위 1~2번 서류는 자필서명이 있는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서류합격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하고, 관련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기록카드 등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추가제출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작성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절대 응시가 불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인의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하며, 30일 초과시 파기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초 공고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법무실(☎ 064-802-3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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